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강제로 끌고가 폭행한 뒤 차 트렁크에 감금한 20대 동갑내기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중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6)와 B 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상환을 독촉하기 위해 채무자 C 씨(24)를 강제로 차에 태워 청주의 한 상가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그는 C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지만, 당장 돈을 갚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친구 B 씨를 불러 야구방망이와 발로 C 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C 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러서라도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들은 약속을 받아낸 뒤에도 C 씨를 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8월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지인과 함께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로도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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