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 협상' 충북교육청-전교조 노사협약 체결

순회교사 처우개선, 교원 교육활동보호 등 44개 요구안 합의

본문 이미지 - 충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13일 노사협약을 체결했다.(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북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13일 노사협약을 체결했다.(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2년에 가까운 협상 끝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순회교사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협약에 합의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13일 교육감실에서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2023년 상반기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 6월 27일 절차 협의를 시작으로 16차례 실무협의와 8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1년 9개월 만에 전체 57개 요구안 중 최종 44개 안건을 합의했다.

주요 합의안은 △순회교사 처우개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교원업무 간소화 △기간제교사 공무원신체검사 비용 부담 완화 △성범죄 예방·양성평등 교육 강화 △환경교육 강화·탄소 감축 방안 마련 등이다.

윤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교원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지속하며 교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충북교사노동조합과의 정책협약으로 전체 52개 요구안 가운데 최종 30개 안건을 합의하기도 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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