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교원 보호 공제사업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에 홀로 대응하지 않고 사안 초기부터 함께하며 법적 해결까지 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서비스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등의 손해배상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피해 보전비용 지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사건당 660만 원만 지원하던 소송비용을 한 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되는 현실적인 측면을 살펴 사건당 한 사람에게 660만 원씩 확대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봤을 때만 지원하던 피해 보전비용은 특수교육대상자에 의한 피해도 교육활동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 한도와 범위를 확대했다"며 "사업 운영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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