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약효 조작 혐의'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1심서 무죄

전현직 임직원 3명도 무죄…공장장은 징역 3년
"위법 수집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증명 안돼"

본문 이미지 -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대표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공장장 A 씨와 공모해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생산한 뒤 원액 정보를 조작해 총 83회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39만 4274바이알(병)을 무역상에게 제공해 국내업체에 유통한 혐의도 있다.

정 대표 측은 국가 출하승인 업무는 공장장의 전결 사항이었으며, 무역상에게 의약품을 제공한 것은 '간접 수출' 방식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점을 토대로 정 대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권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하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정 대표와 A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역가 시험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A 씨가 정 대표에게 적합 처리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거나 재시험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 등에 미뤄 정 대표가 시험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 행위 만으로는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을 수출하는 업체에는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미뤄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공장장 A 씨에 대해서는 원액을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3년을, 메디톡스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직원들에게 역가 시험 결과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있고, 이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면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판사는 "국민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음에도 장기간 조직적으로 원액 정보를 조작함으로써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을 대량으로 유통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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