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펀파크 운영 두고 법정 다툼…보은군 '승소'

법원, A 운영업체 제기한 행정소송 기각
군 "항소 여부 지켜본 뒤 새 활로 모색"

본문 이미지 -  보은군 펀파크 일대 전경 /뉴스1 장인수 기자
보은군 펀파크 일대 전경 /뉴스1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놀이시설인 펀파크 운영을 두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2일 보은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최근 펀파크 운영을 계약한 A 업체가 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A 업체는 보은군이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운영 계약을 해지하자 불복하고 지난해 7월 12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A 업체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펀파크의 새 활로를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때 놀이시설로 인기를 끌었던 보은읍 소재 펀파크는 수년째 운영이 중단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펀파크는 2012년 4월 사업비 249억 3000만 원(군비 129억 7900만 원, 민자 119억 5100만 원)을 들여 보은읍 길상리 일대 5만 9752㎡ 터에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문을 열었다.

이곳은 2005년 민·관 합작형 관광산업 육성사업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안, 대상지로 확정되기도 했다.

펀파크는 개장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만 8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보은 명소로 정착하면서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2015년 펀파크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 2017년 6월까지 휴장했다. 이후 농촌 휴면공원 콘텐츠사업 추가 공모사업에 뽑혀 2019년까지 재개장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군은 이후 미운영과 임대료 체납(1억 8300여만 원)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운영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군은 지난해 4월 실시협약 해지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협약 조건에 따라 정크아트, 시설 집기 등 민간시설 철거 명령을 통보하고 같은 해 5월 2일 철거 이행을 다시 독촉했다.

이후 군은 이 시설 업무를 인계받아 관리했다. A 업체는 사용료 납부와 운영 재개 등의 뜻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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