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대상으로 두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3자녀 가구에만 적용하던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막내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도 매월 최대 5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혜택은 월 최대 7800원이다. 상수도 요금은 1콘당 810원, 하수도 요금은 1콘당 750원 기준으로 산정한다.
감면 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하고 가정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다. 해당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수도사업소 관리팀을 방문해 감면 신청하면 된다. 감면 혜택은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반영한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혜택 확대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군은 이번 상하수도 감면 외에도 증평형 365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휴양랜드 이용요금 할인 등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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