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상가당 최대 40만원

건별 배송비 5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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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택배비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택배 발송분으로 사업자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건별 배송비의 50%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전 창업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유흥·사치 업종, 체납자 등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이 실질적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골목상권 판로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소상공인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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