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출산장려금 주면 지원금 50% 세금 공제' 법안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시무식에서 출산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 모습./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시무식에서 출산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 모습./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면 지원금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은 육아휴직자의 팀원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가중되거나, 가중될 것을 우려해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기업이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만큼, 국가가 이런 노력을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이 곧 사회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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