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지침은 민원인의 폭언 등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전화 전수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 시간 설정 등 보호조치를 명시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사전 교육과 소송비용 지원 방안도 담겼다.
신설 민원은 적정성을 점검한 뒤 기준표에 반영,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민원도 민원인 서류 감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개정해 이번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이번 지침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충청권(4월 22일) △호남권(4월 23일) △영남권(4월 24일) △수도권(5월 2일)에서 설명회를 연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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