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치·美 돼지고기 버젓이 국산으로" 서울 음식점 12곳 적발

거짓표시·미표시 등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예정

본문 이미지 - 인포그래픽.(서울시 제공)
인포그래픽.(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월 3일 봄꽃 축제장 인근 음식점 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개소를 적발했다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봄꽃 축제 일정에 따라 전국에서 상춘객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사전 조사에서 원산지 표시 적정성에 의심이 있는 음식점이 선정됐다. 이 중 6개소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1개소는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 5개소는 표시 자체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한 7개소는 형사입건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유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가 단속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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