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없는 거리 생긴다"…서울시,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디지털재난 대응·안심주택 통합지원 등 신설

19일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9일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금지되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 공포안 68건(제정 15건, 개정 5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칙 7건(제정 1건, 개정 6건)은 4월 10일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은 유동 인구가 많고 인파가 몰리는 지역을 대상으로 PM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는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도 새로 제정됐다. 각종 디지털 시스템 오류나 사이버 공격 등 신종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위기 대응 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를 갖추게 됐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는 양자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서울시는 연구개발과 산학협력 지원, 융합센터 설치 등의 기반을 마련해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 조례'는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민간임대 안심주택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정 조례다.

이 밖에도 곤충 대량 출몰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발생 곤충 방제 지원 조례', 위기 임신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법규가 다수 포함됐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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