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오는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성북구 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1인 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성북구에 있으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를 둔 '근로자 수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성북구는 2025년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를 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부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20%)을 지원한다. 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 기준 보수 '3~7등급'에 해당하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지원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분기별(4, 7, 10, 12월)로 진행되며,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성북구 내 사업체의 96%를 차지한다"며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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