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국 23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교육감(부산) △기초단체장(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 경기 성남시·군포시, 충남 당진시, 경북 성주군, 경남 창원시) △기초의원(서울 중랑구·마포구·동작구, 인천 강화군, 전남 광양시·담양군·고흥군, 경북 고령군, 경남 양산시)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거소투표는 직접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병원·요양소 입원자 △군인·경찰공무원 △교도소·구치소 수감자 △신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 △외딴섬 거주자 등이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유권자도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또 우편 발송이 어렵거나 직접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 누리집 알림창을 통해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해당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통·리·반장이 거소투표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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