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올해부터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3월 24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지원 내용은 △건물 외벽·담장·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 방수·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중 80%(최대 2000만 원)를 시가 지원한다.
보수비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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