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과 함께 산불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훼손·분실된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하동군, 산청군, 울주군 주민은 재발급 수수료(모바일 IC 1만 5000원, 일반 1만 원)를 면제받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훼손 운전면허증 무상 재발급은 5월 30일까지 관할 경찰서와 해당 운전 면허시험장의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에서 진행한다.
포항·문경·마산 운전면허 시험장은 영덕국민체육센터, 단촌치안센터, 청송파출소, 안동 강남파출소 등에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울주군 주민은 울주경찰서에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한 뒤 울산 운전 면허시험장에서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운전 면허시험장 및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일상 복귀를 바란다"며 "운전면허증 무상 재발급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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