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전도 통해 여성과 친분 쌓다 '스토킹' 몰린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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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종교활동 전도로 친분을 갖게 된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착각한 60대가 범죄로 몰려 정식 재판 끝에 혐의를 벗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쯤 B 씨(60)로부터 종교활동 전도를 받아 친분을 갖게됐다. 같은 해 8월 그는 B 씨와 내연관계인 것으로 착각해 B 씨의 남편 직장에 찾아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허위의 소문을 낸 일로 B 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해 9월 춘천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B 씨의 주거지의 호출 버튼을 누르는 등 총 14회에 걸쳐 접근하고 6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B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들이 전화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과는 별도로 일주일에 1~2번 정도 만났고, B 씨의 요청에 따라 B 씨의 주거지 아파트에서도 만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의 아파트로의 각 출입은 A 씨가 B 씨와 교회 전도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요청 내지 동의 아래 이뤄졌거나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항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 씨가 남편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A 씨는 B 씨의 기존 번호로 전화해 B 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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