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조경석을 다수 보유한 업자에게 수목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준 뒤 매매계약 체결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60대가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66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강원 양구에서 석산 및 광산 개발업체를 운영해 온 A 씨는 앞서 양구수목원 관광 명소화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군청 공무원 B 씨(59)와 다른 직원 C 씨(46)에게 조경석 판매업자 D 씨를 소개해 줬다. D 씨 소유 조경석을 군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A 씨는 B 씨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양구군청이 D 씨 소유 정원석 62점을 15억 원 상당으로 구입한다'는 내용의 조경석 구입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 사례 명목으로 2022년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조경석 2점 및 총 6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양구군은 2020년부터 정원석 배치, 카페 및 농산물 판매장 조성, 야생화 조성 등을 통한 '양구수목원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령한 금품을 대부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경찰청은 2020~23년 조경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25일 B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조경 사업에 관한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업체와 짜고 가짜 견적서 등을 통해 공사대금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 C 씨도 구속해 이달 20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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