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국제 레저대회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행하다 자전거를 들이받아 대회 참가자를 다치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3 춘천 국제 레저대회’ 사설 구급차 운전 요원이었던 A 씨는 2023년 10월22일 오전 환자 후송을 위해 춘천 북산면 부귀리에 있는 한 도로에서 구급차를 운행하게 됐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내리막 도로로, 레저대회 참가한 자전거들이 주행하는 곳이었으므로, A 씨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A 씨는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로 주행하다 정상 주행차로로 복귀하던 과정에서 B 씨(47)가 탑승한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구급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A 씨는 업무상 과실로 B 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 씨 측은 “레저대회 진행 요원의 수신호에 따라 운전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수신호에 따라 진로를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자전거를 주시하면서 충격하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와 진로를 선택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토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 측은 “B 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원심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건을 살핀 2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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