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어르신 보행자 행동 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예방 개선을 위해 보행 신호 연장 등을 조처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통시장 주변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통행량이 많고 보도가 좁거나 미설치돼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 특성을 분석하고, 보행 공간 확보(보도 및 횡단보도 설치)와 속도 하향(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의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어르신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일반인 1.0m/s보다 느린 0.7m/s로 가정해 더 많은 보행 신호를 부여해 어르신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했다.
이외 개선 방안으로 지역‧환경적 요인에 맞춰 △무단횡단 금지시설(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이설 △불법 적치물(화분) 철거 등이 있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노인 교통사고다발지점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어르신 도로횡단 5원칙’ 등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기획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을 대상으로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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