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교수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한 교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 A 씨는 2021년 3~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총 1700여만 원을 이체하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B 씨의 위임 아래 B 씨 명의 은행 계좌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행정 업무에 사용했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27일 춘천시내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C 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 재판부는 "컴퓨터 사용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복구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