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11일 10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2년여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A 씨(69·여)와 손자 이 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7억 6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0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 전 마지막 심리로 예상되는 이날 재판부는 지난 2023년 초부터 2년여간 이어진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이 종결되면 상반기 중 이 사건 책임 소재가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통해 막바지 공방을 벌일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군의 유족이자 A 씨 가족인 원고 측은 재판부에 탄원서 10부를 추가 제출했다.
이 군의 부친이자 A 씨의 아들인 이상훈 씨는 "아들을 떠나보내며 끝까지 진실을 찾고자 했던 결말,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긴 어두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는 듯하다"며 "2년 3개월간 결실이 빛을 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 군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 건과 병행된 이 사건 당시 운전자이자 도현 군의 할머니인 A 씨는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벗었다.
아울러 이 재판과 별개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넘게 흐르면서 이 사고로 촉발된 이른바 '도현이법' 입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언제쯤 이뤄질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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