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자기 소방관인데…" 남편 직업 이용, 전 동료에게 사기친 아내 실형

전 직장 동료에게 7620만원 뜯어내…이미 금융권에 2억 채무 상태

본문 이미지 -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남편 직업이 소방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전 직장 동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아내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45회에 걸쳐 전 직장 동료 B 씨(37‧여)로부터 762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함께 근무하다 B 씨와 친하게 지내게 되자 “남편 직업이 소방 공무원이고, 아이도 있는데 믿어 달라”며 부동산 분양권 투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A 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금융권에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B 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분양권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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