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짚트랙 사고’ 안전 의무 어긴 시설 관계자들 항소심서 감형

법원 “항소심 과정서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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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4년 전 강원 평창에서 발생한 짚트랙 이용객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설물 설치‧시공 당시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레저시설 관련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금고 1년 4개월을, B 씨(62)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레저시설 운영업체 대표인 A 씨는 2020년 9~12월 강원 평창의 한 리조트 눈썰매장 부지에 짚트랙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임의대로 짚트랙을 설계한 후에 이에 대한 구조계산 및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성 요소들을 확인하지 않고 짚트랙을 시공해 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사 난도가 높아지고, 기간이 예상보다 늘어날 것을 우려해 레일 시공 시 브래킷의 외경을 강관의 내경보다 작게 설계해 제작하는 등 고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시설 건설, 운영 및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B 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짚트랙을 인수했으며, 이를 운영‧관리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짚트랙 부지에 별도로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락 방지용 안전그물망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지난 2021년 11월7일 낮 12시30분쯤 짚트랙에 탑승한 B 씨(37‧여)가 브레킷 파손으로 인해 레일이 끊어져 7.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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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맡은 영월지원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짚트랙을 설치‧시공 및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안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이를 이용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짚트랙의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브레킷 직경을 줄여 시공하고 언제든지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물임에도 구조계산조차 하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B 씨에게 모두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취하고 있다”며 “B 씨는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A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B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사 측의 쌍방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유가족들과 합의한 점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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