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차기 제대로 안해"…초등생 때린 태권도 사범 벌금 100만원

法, 함께 재판받은 관장에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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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초등학생 수강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사범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범과 함께 법정에 태권도장 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범 A 씨(20‧사건 당시 18세)에게 벌금 100만 원과 일부 무죄를, 관장 B 씨(49‧사건 당시 47세)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하반기 강원 원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수강생 C 군을 비롯해 당시 10세였던 3명의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 사건과 관련 양벌규정 등에 따라 A 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C 군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다거나 발차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어깨, 복부, 허벅지를 때렸다. 또 그는 C 군 등 3명이 수업 시간에 술래잡기한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밀치거나 때렸다.

B 씨도 C 군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쳤단 이유로 손에 글러브를 낀 채 그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황 판사는 A 씨가 C 군 허벅지를 때린 혐의 및 C 군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아동(C 군)이나 그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도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아동학대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황 판사는 A 씨가 C 군 복부를 때렸다는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C 군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황 판사는 B 씨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결론을 냈다. 황 판사는 B 씨가 "피고인 A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B 씨가 C 군을 때렸단 혐의에 대해서도 '아동을 제지하기 위한 정도의 행동이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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