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다른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연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5시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달여 전쯤 헤어진 전 연인 B 씨(21‧여)의 집에서 양손으로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B 씨에게 다가가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폭행을 이어갔다. 이에 B 씨가 코피를 흘리며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자,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B 씨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또 그는 집 밖으로 도망가는 B 씨를 뒤따라가서 잡은 뒤 B 씨의 주거지까지 끌고 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B 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약 7시간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랑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4일 새벽에도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밖에 지난 6월7일 함께 사는 C 씨의 35만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1대를 훔친 A 씨의 절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해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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