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몰카' 지인여성과 성관계 찍은 3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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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월22일 오후 4시40분쯤 강원 원주 자신의 집에서 지인 B 씨(23‧여)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B 씨와 성관계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범행의 경위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이후 유포 등 피해가 확산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됐다”며 이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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