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 꽃 원산지 거짓표시 3곳 형사입건·미표시 4곳 과태료

가정의달 맞아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특사경 19명 투입해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뉴스1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가정의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곳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특별사법경찰 19명을 투입해 꽃 도·소매상, 화훼 통신 판매업체, 대형마트 등 9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국산 화훼류 11개 절화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과 외국산 전 품목이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장미, 국화 순이었으며, 주로 외국산 화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외국산 화훼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거짓표시 사례는 외국산 장미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2건)와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1건)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며 “정확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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