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수상레저 사고 주로 '기관고장·부주의'…안전관리 강화

동해해경, 30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집중단속

수상레저보트 점검 및 안전문화확산 홍보활동·교육 중인 동해해경.(동해해경 제공) 2024.4.2/뉴스1
수상레저보트 점검 및 안전문화확산 홍보활동·교육 중인 동해해경.(동해해경 제공) 2024.4.2/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본격적인 봄 행락철이 시작된 가운데, 강원 동해안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기관고장과 표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년 간(2021~2023년) 동해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수상 레저사고는 10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사고가 75건(68%)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수상레저 행위 위반 적발 건수는 55건으로, 운항규칙 미준수(23건·41.5%), 안전장비 미착용(8건·14.5%) 순으로 안전분야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봄 행락철은 바다낚시, 카약 등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하는 시기다. 실제 지난해 겨울철(1~2월) 121건에 그친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신고는 같은 해 봄철(3~4월) 186건으로 46% 증가했다.

이에 동해해경은 오는 30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해경은 수상레저 주요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 순찰강화,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수상레저 활동객과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 및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동해안에 급증 추세인 서핑 강습·활동이 이뤄지는 사업장 및 주요활동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13~28일까지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수상레저 3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유충근 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 등 출항 전 기구 점검은 필수”라며 “수상레저 활동객과 사업자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