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소한 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사건 병합 요청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제기…사건 증거·사실관계 등 동일

본문 이미지 -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조현옥 전 인사수석의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조현옥 전 인사수석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2019년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 증인이 대부분 동일한 만큼 법원에 변론 병합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kyohyun2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