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기소…"사위 월급, 급여 아닌 뇌물"(종합2보)

특가법상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
딸 다혜 씨·전 사위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

본문 이미지 - 문재인 전 대통령/뉴스1DB
문재인 전 대통령/뉴스1DB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전 국회의원)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및 업무상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었다.

전주지검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3년이 넘는 수사 끝에 검찰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결론을 냈다. 이에 서 씨가 받은 월급도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이유에 대해 △정치적인 재기를 노리던 이상직 전 의원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한 지원 아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점 △타이이스타젯이 아무런 수익이 없어 긴축 재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과 능력이 없는 서 씨를 상무로 채용한 점 △서씨와 다혜씨가 이 전 의원이 준비한 태국 현지 정보와 타이이스타젯 항공사 위치 등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이주를 결정한 점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다혜 씨 태국이주에 적극 관여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의 도움으로 다혜 씨 가족이 태국에 거주할 생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 전 대통령과 정치인이자 기업인이었던 이 전 의원은 밀접한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다혜 씨 가족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게도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주지검은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문 전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기소권도 절제해 행사했다”며 “앞으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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