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이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변호인은 이틀 전인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해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주지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들이 짜 맞춰 놓은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며 "전직 대통령에 진술권·반론권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사위가 태국 회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둔갑시킨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잘못된 허위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이 전 이사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등에 관여하거나 특혜를 준 사실도 전혀 없다"며 "전주지검은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절제된 수사를 한 것이 아닌 정치 검사들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먼지 털기식 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마치 권력을 이용한 부패 범죄에 동일하게 연루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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