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전 국회의원)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이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에 대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앞서 다혜 씨와 서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사실 이상직 전 의원의 지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이 두 명이 받았던 만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다혜 씨와 서 씨를 법정에 세우지는 않았다.
24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다혜 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다. 하지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또 가족관계인 점등을 고려해 기소권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문 전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조기대선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굳이 서울로 불러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검찰의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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