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이스타항공 창업주(전 국회의원)를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실제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주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직무권한의 특성에 비춰 이익제공자와 대통령 사이의 구체적 현안을 요구하지 않는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은 인사권자로서 가지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권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해석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는 관례상·사실상 관여한 직무행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두 가지 판례를 이 사건 수사에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었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한 지원 아래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봤다.
검찰은 또 21대 총선 출마를 통해 정치적인 재기를 노리던 이 전 의원이 출마를 위해 2020년 1월께 한 면직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된 점도 주목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의 면직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선거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했었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편의 제공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문 전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이 전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이 전 의원 역시 문 전 대통령 자녀 부부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던 만큼,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뇌물)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이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전 사위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던 항공사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시키고 주거비와 급여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는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으로부터 딸 다혜 씨 부부가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라며 "고발 사실을 중심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기소권도 절제해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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