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근대역사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7곳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시는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부자 예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부자 예우는 10만원 이상 군산시에 기부한 사람에게 기부한 날부터 1년간 △기부증서 발급 △행사 초청 △공공시설·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공공시설 중에서 입장료 감면 해당 공공시설은 근대역사박물관과 조선은행, 18은행, 진포해양테마공원, 3.1운동 기념관, 채만식문학관, 금강미래체험관 등 7곳이다.
아울러 시는 기부자 예우 혜택 확대를 넓히기 위해 기부자에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참여 점주를 모집한다.
대상은 군산시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체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업체로 기부자에게 할인 등 서비스 혜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점주는 시청 공보협력과 고향사랑기부계에 5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 또는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할인 등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 업체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할인가맹점 스티커를 발행하고 군산시 누리집과 홍보물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최동위 공보협력과장은 "기부자들이 군산시를 방문해 가맹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부자 예우제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재기부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으니 민간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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