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수사' 핵심 인물 잇따라 피의자 입건…검찰, 다음 행보는?

딸 다혜 씨 이어 전 사위도…피의자 총 6명으로 늘어
전주지검 " 문 전 대통령 측, 서면조사 회신 없어"

본문 이미지 -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뉴스1 DB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 씨에 이어 서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이다.

서 씨까지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주요 핵심 인물들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 씨를 비롯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 다혜 씨(뇌물수수·조세범 처벌법 위반)를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실제 검찰은 2차례에 걸쳐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문 대통령 측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문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 질문지를 보내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서면조사에 대한 문 전 대통령 측의 회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은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환조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문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변호인을 통해 서면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회신이 왔다"며 "방어권 보장과 관련 입장 확인을 위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본문 이미지 -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5.4.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뇌물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 역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주요 인물들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검찰이 강제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이 사건 수사를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 목소리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다가오는 대선 일정 등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도 검찰에게는 부담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수사팀은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당시 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이 회사에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서 씨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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