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 대표 발의

"수입농산물로 피해를 본 생산자 및 단체 지원 강화해야"

본문 이미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수입 농산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은 10일 생산자와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A 등에 따라 저율관세·무관세로 수입되는 해외농산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수입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익금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이익금의 일부를, 피해를 보는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저율관세로 들여오는 수입농산물로 인한 이익이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는 물론 소비자 가격 안정 등에 고루 분배되어야 함에도, 일부 농산물 수입업체에만 천문학적인 이익과 혜택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관세정책에서 벗어나 농산물 수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본 기업과 농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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