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피의자 성추행 혐의' 경찰관…징계위서 '파면'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DB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DB

(전주=뉴스1) 장수인 신준수 기자 = 호송 중이던 피의자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54)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사건 피의자 B 씨를 호송하던 중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 된 상태다.

조사결과 당시 A 경위는 전주지검 구치감 내 대기실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의 신체와 의복 등에서 A 경위의 DNA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초 A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친 뒤 전주완산경찰서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경위는 지난달 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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