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빠진 현장학습 안전관리 조례…전북교육청, 즉각 수정해야"

전북교사노조, 기자회견서 유치원 포함 촉구
전북교육청, "구체적 지침 마련되도록 노력'

본문 이미지 - 전북교사노조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조례안’에 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3.27/뉴스1 임충식기
전북교사노조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조례안’에 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3.27/뉴스1 임충식기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유치원이 배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은 즉각 수정돼야 합니다.”

전북교사노조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입법 예고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조례안’에 유치원이 제외됐다. 이는 중대한 문제다. 가장 보호가 필요한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례안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직 유치원 교사 30여 명도 함께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유치원생은 초·중·고 학생들보다 위험을 감지하거나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에 더욱 보호가 필요하지만 정작 조례에는 유치원이 빠졌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유아안전을 배제한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조례 예시안에서도 학교안전법에 따라 유치원을 학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취지와 달리 유치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또 전북교육청이 이미 시행 중인 ‘학교안전 관리지원 조레’에는 유치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적 일관성조차 결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현아 전북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작은 손을 잡고 떠나는 체험학습에서 더 이상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나선 안 된다”며 “전북교육청은 조례안에 유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 적용 범위에 따른 예산과 인력 지원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유아교육법 및 누리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운영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교육부에서도 유치원 누리과정에 따른 체험 관련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의 특성에 맞춘 별도의 조례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타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 향후 유치원 누리과정에 따른 체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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