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해야"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발의
행정복지위원회서 원안 가결, 28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군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시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일제시대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전북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연상시키는 각종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해 지역사회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동시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위안부 피해자나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려는 도안이나 조형물 등의 공공장소·행사 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1개월 이상 설치·게시되는 디자인은 필요시 '군산시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와 함께,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문화 조성과 교육·캠페인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한 의원은 "조례는 군산이 지닌 아픈 근현대사의 역사적 가치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도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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