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전북도의원 과도한 자료 요구에 소리축제조직위 '발끈'

소리축제조직위 "민간단체에 자료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
전북도의회 "보조금 주는데 당연히 감사나 조사할 수 있다" 반박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일인 1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관계자들이 개막공연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일인 14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관계자들이 개막공연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감사나 조사 대상이 아닌 민간단체에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북도의회의 자료 요구로 1명뿐인 행정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축제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된 민간단체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다. 전북자치도의 보조금을 받아 열리는 소리축제는 지난 2001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25일 소리축제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직원의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장연국 전북자치도의원(비례대표)의 자료 요구가 시작됐다.

장연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총 4번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다.

12월 30일 요구한 2건의 자료는 시간외 근무수당, 인사위원회 회의록, 최근 5년간 이직 인원 등 21가지 사항이다. 2월 10일에는 인건비 관련 등 10가지, 2월 20일은 행사지원 인력 시간외 근로시간 등 3가지였다.

장 의원의 자료 요구로 행정이 마비된 소리축제조직위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의회의 감사나 조사 대상 여부를 질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의회가 보조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위임·위탁 사무처리 단체·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위임·위탁 사무처리 단체가 아니다.

여기에 근거해 소리축제조직위는 “행정사무감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의원이 인사내용 또는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의원이 유선으로 특정 인사 처분자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6조에 따라 ‘직위를 이용한 인사 부당 개입’으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전북자치도 담당부서를 통해 자료를 요구했다”며 “당연히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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