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농번기를 맞아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거름)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진안군에 따르면 퇴비를 살포하는 농가는 퇴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고 퇴비를 퇴비사에 보관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숙도란 퇴비, 액비의 원료가 퇴비화, 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뿌릴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이 손상되거나 악취,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등)을 통해 생산처와 가축분뇨 성분검사서가 확인되지 않은 부적정한 퇴비가 반입돼 행정명령(수거조치)이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비를 받는 농가는 가축분뇨 성분검사서와 정확한 출처를 확인한 후 적정량만 수령하고, 즉시 로터리 작업을 실시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진안군은 이달부터 가축분뇨 퇴비를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를 강화한다.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가축분뇨 보관·처리 실태 및 기타 가축분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올바른 가축분뇨 퇴비 사용을 위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며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해 악취 없는 깨끗한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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