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퇴비액비화 기준에 미달한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가축분뇨재활용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액비 살포 행위에 대한 지도점거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처리해 액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액비 살포 행위로 인한 악취 발생·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살포 현장에서 불시에 액비를 채수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분뇨액비의 살포,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4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선 개선명령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외에도 다량의 액비를 자체 생산해 사용하는 양돈농가 2곳 중 한 곳이 부적합한 액비를 생산·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축분뇨액비 자체 생산 양돈농가 9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 실현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 행위는 지하수 오염과 직결되므로 촘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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