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손님들은 대부분 야장 때문에 가게에 와요. 위법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저희도 답답하죠."
전북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동물원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가 답답함을 호소하며 한 말이다. 일명 '동물원 포차거리'라고 불리는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야장(야외에 테이블을 펼쳐놓고 하는 장사)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장을 원하는 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계절이면 야장 없이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솔직히 이곳은 야장 없이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손님들이 야외 테이블에서 드시기를 원하니 업주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동물원 포차거리'는 동물원, 덕진체련공원과 인접해 있는 음식점 거리다. 이 때문에 관광객뿐 아니라 축구, 테니스 등 체육 동호인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다. 실제 지난 21일 찾은 포차거리에는 동물원 나들이를 즐긴 뒤 식사하러 온 가족 단위 관광객, 축구를 마친 뒤 막걸리를 즐기는 동호인, 인근 건지산 산책 이후 허기를 채우러 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식당을 찾은 시민 대부분은 익숙한 듯이 야외에 놓여 있는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는 '야장' 문화를 즐기고 있었다. 낮 기온 20도의 따스한 날씨와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먹는 음식 덕에 콧노래를 부르는 이들도 볼 수 있었다.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던 김 모 씨(30대)는 "동물원을 구경하고 밖에 나왔다가 삼겹살 냄새에 이끌려 식당에 들어왔다"며 "화창한 날씨 덕분에 음식 맛이 더 좋게 느껴진다. 아이들도 동물원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체련공원에서 축구를 마치고 반주를 즐기러 온 박 모 씨(50대)도 "1년 중에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가 얼마나 있겠냐"며 "봄에는 야외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재미 때문에 운동을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야장' 문화가 엄연한 위법 사항이라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에는 허가받지 않은 채 영업장을 확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동물원 포차거리의 경우 대부분 건물 밖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 천막을 깔고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에 덕진구청은 지난해 11월 행정처분(철거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에 상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포차거리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왔던 한 상인은 "우리도 옥외영업이 위법 사항인 걸 알고 있다"며 "구청 단속 때문에 야외 테이블을 철거해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야외 테이블 때문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다시 테이블을 꺼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 건물 내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 사실상 옥외영업 없이는 장사할 수 없을 정도"라며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옥외영업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덕진구는 상입인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꾸준히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계도 조치해 왔다"며 "동일 문제로 민원이 누적되다 보니 현장 단속 이후 행정처분을 내려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옥외영업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고, 야외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조리 행위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포차거리의 경우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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