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가 새만금신항 국가관리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에 엄정중립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9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2026년 2선석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신항에 대한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이 4월로 예고된 가운데 군산시가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와 여론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전북자치도로 하여금 군산시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전북자치도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새만금신항 조성 목적과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새만금 기본계획' 등 법정 상위계획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 등을 종합하면 새만금신항은 배후산업과 연계한 독립적인 형태의 신규 항만으로 군산항과의 차별화·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에 있어 인접한 김제와 군산, 부안 등 3개 시·군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자치도의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해양수산부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이 소속된 부처,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의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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