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체납액 3억7000만원

본문 이미지 - 부안군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반을 운영한다. 단속 공무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부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안군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반을 운영한다. 단속 공무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부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제재이다.

부안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의 10%가 자동차세며 금액은 3억 7000만원으로 건전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이달부터 번호판 영치 특별반을 편성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군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군외 지역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영치 특별반은 매주 3회 이상 차량 밀집 지역을 순회해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당일 번호판을 반환해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라는 행정제재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가 자리 잡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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