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행정심판 운영의 공정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70여개 행정심판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부패방지 △권익개선 △민원·옴부즈만 등 4대 분야에 대한 우수 기관을 선정해 포상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행정심판 부문에서 평가 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2년 ‘국민권익의 날’ 선포 이후 받은 첫 수상이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이 법원 소송 없이 신속하게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도민 권익 보호 및 신뢰받는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간 도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도내 시군과 협력해 ‘다함께 권익’ 실천 선언을 발표하고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청구권 남용 대응을 강화했다.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교육을 확대하고 신속·공정한 심판을 위해 비대면 화상 구술심리 운영제도 도입했다.
아올러 전국 최초로 청소년 사건 심리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영업정지 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 권익 보호 정책을 펼쳤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기본 가치”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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