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의무 교육' 실시

본문 이미지 - 24일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2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사업주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진안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24/뉴스1
24일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2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사업주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진안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24/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24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223명을 대상으로 제2차 사업주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농가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진안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807명(농가형 747, 공공형 60)을 도입할 예정이다. 농가 수요에 맞춰 3월 172명, 4월 509명, 5월 126명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농가에 배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춘성 군수 등 일행은 지난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MOU 체결국인 필리핀 카비테주 마갈레스시와 이사벨라주, 퀴리노주를 방문해 공공형과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했다.

지자체가 1차 선발한 신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색맹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심층 면접 등을 진행하고 최종 600여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건강검진과 사전교육을 거친 후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전춘성 군수는 “필리핀 현지를 방문해 보니 3년째 운영 중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고, 현지 주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우수한 근로자들을 선발한 만큼 농가들이 교육에서 강조된 근로기준법과 인권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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