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누범기간 폭력 조직에 가입한 것도 모자라 여자 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원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 친구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6월께 전주 지역의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함께 있던 B 씨가 남성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욕조에 밀어 넣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B 씨에게 폭언과 함께 샤워 호스 줄을 목에 감으려고도 했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에는 상해죄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그 단체의 가입·활동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상당히 심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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