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앞서 3번의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정 의원은 이날 정식 재판을 맞아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정 의원은 '공소사실 인정하느냐'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을 지켜봐 달라"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재판에선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이 요청한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 씨는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직원이다. 그는 지난 2023년 12월과 작년 1월 정 의원이 해당 업체의 직원 교육 및 종무식에 참석했을 때 현장에 있었다.
정 의원은 당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날 A 씨에게 '정 의원이 직원들 앞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 '지지를 호소한 적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A 씨는 대부분 "오래돼 생각은 잘 안 나지만, 덕담 수준 인사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의원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3월 4일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 의원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다음 재판에선 변호인 측이 신청한 언론인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