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경봉 군산시의원에게 '제명'의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 의원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의장단과 윤리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어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 의원 징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자문을 거쳐 이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한 의원 징계안은 16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한 의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 회의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또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관련 자료 요청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러 본회의서 신상 발언을 통해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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